[금융]증권가등 악성유언비어 본격수사 착수

  • 입력 1997년 5월 27일 20시 02분


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부장검사)는 27일 최근 증권사 직원 및 전현직 공무원들이 정기적 모임을 갖고 `6월 금융대란및 부도설'과 정치인 관련 악성루머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특수부 수사관과 증권감독원 직원으로 구성된 `증권가 유언비어 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중 8개조 합동 단속팀을 현장에 파견,`금융대란설'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유언비어 생산및 제공.유포 관련자들에 대해선 형법상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등을 적용,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여정도를 불문하고 해임등 증권거래법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증권사 직원및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일주일 단위로 각각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점조직 형태로 `수요회' `목요회'등의 이름으로 금융계 동향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해 모은 유언비어를 사설정보지 또는 PC통신등을 이용,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점조직 형태의 이 조직들이 유언비어를 담은 3백여가지의 정보지등을 가입 회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달하고 회원들의 입을 통해 다시 유포하고 있으며 정보배포등을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대상은 ▲특정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 제조 및 유포행위 ▲증시및 주가에 대한 미확인 또는 근거없는 풍설,판단을 제공-유포하는 행위 ▲증감원에 신고토록 돼 있는 각종 무등록 불법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발간 또는 사설투자자문 행위등 모두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증권가 무등록 정보지,출판업자.증권사 직원 사설정보업자간 팩스통신문,증권사의 증권동향보고서,증권사 단말기의 시황정보,ARS(증권정보 자동응답서비스시스템),PC통신등 모든 악성 유언비어 매개물을 입수,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증시루머를 게재,배포한 출판물 발행업자와 ARS회사 관계자 및 PC통신자,사설투자자문사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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