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강과 저수지 등 상수원을 2백여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간별 오염허용량을 정해 관리하게 된다.
낙동강처럼 1일 취수량이 50만t이상이면서 수질이 2급수준에 미달하는 상수원 지역은 중점 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사업이 규제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확정했다. 환경부는 이 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점 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려면 30만평 이하 규모의 개발사업도 간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18개 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을 통합,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 등 4개 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어 수질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