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法」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 입력 1997년 5월 29일 19시 56분


자금원을 은닉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돈세탁을 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토록 한 「자금세탁방지법」제정이 신한국당측의 반대에 부닥쳐 6월 임시국회 상정조차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車秀明(차수명)국회재경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 당정회의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금융실명법 등 13개 제정 및 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신한국당의 재경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경제가 좋지 않은 현시점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 시행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 6월 임시국회 상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정은 그러나 금융실명법 등 나머지 12개 제정 및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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