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은 오는 8월부터 일정금액(대통령령으로 추후결정)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내용을 기록, 5년이상 보존해야 하며 검찰과 세무당국은 이 자료를 법원의 영장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뇌물 등 불법자금임을 알고서도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명의대여자는 합의차명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치인이 대가성없이 받는 「떡값」의 경우 자금세탁행위가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 법무부 및 신한국당은 29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8월경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거래내용 기록이 의무화되는 현금의 규모에 대해 정부측은 1천만원 이상을, 신한국당은 5천만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자금의 세탁행위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불법자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사실을 누설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