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코코스-신갈연수원 매각…『부도협약 위반』일부 비난

  • 입력 1997년 5월 30일 07시 55분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인 대농그룹이 계열사를 채권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은행빚을 갚아 채권회수를 금지한 협약을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농그룹은 최근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계열사인 미도파푸드시스템(코코스)을 대한종금에 8백30억원에 매각하면서 이중 5백억원가량을 기존 대출금 1천3백50억원에서 상계처리했다. 대농그룹은 또 하나은행에 신갈연수원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1백10억원중 90억원을 기존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관계자들은 부도협약 대상기업이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계열사나 보유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채권금융기관들이 이를 매입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상계하는 행위는 「유예기간동안 채권회수를 일절 금지한다」고 규정한 부도방지협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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