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돈세탁방지법 놓고 「딴소리」…6월 국회상정 무산

  • 입력 1997년 5월 30일 07시 55분


▼ 돈세탁방지법 갈등 안팎 ▼ 불법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법안을 놓고 29일 열린 당정회의는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회의결과에 대해서조차 정부와 신한국당이 다른 해석을 내놓아 초장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신한국당이 이 법 제정을 어떤 방법으로든 무산시키려는 가운데 재정경제원이 임시국회 상정을 강행하려고 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 제정방침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양측의 갈등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당정협의후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당정간 합의를 마쳤다』고 공식확인했다. 鄭德龜(정덕구)재경원 기획실장도 당쪽에서 합의를 부인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임시국회 전에 금융개혁법안과 관련해 당정회의를 더 갖게 되는 만큼 자금세탁방지법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車秀明(차수명)재경위원장이 일단 통과시켰으므로 당정합의가 이뤄졌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법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추후 재론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羅午淵(나오연)의원은 『고액현금 거래명세를 5년간 보존하고 이를 검찰과 국세청이 열람하는 것은 실명제 보완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盧承禹(노승우)의원도 『이 법안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조항으로 짜여져 있어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신한국당 법사위원회도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임시국회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앞서 28일 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법은 경제회생을 위해 금융실명제법을 완화하는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제정에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안은 당정간 합의조차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임시국회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바라는대로 오는 8월 시행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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