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LPG사용 내년 허용…통산부,충전소설립요건 완화

  • 입력 1997년 5월 30일 19시 59분


이르면 내년부터 승용차 전차종이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30일 이르면 내년부터 승용차 전차종이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승합차와 화물차, 장애인용등 특수목적 승용차에만 LPG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LPG는 가격이 휘발유의 3분의1정도에 불과하고 일산화탄소 발생이 적어 LPG차량이 늘어날 경우 에너지소비 절약효과가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산부는 LPG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전국 3백50여개에 불과한 LPG충전소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올 하반기중 충전소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꿀 계획이다. 현재 1천만대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중 LPG차량은 38만대에 불과하며 이중 35만대가 영업용 택시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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