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주세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협상단은 소주의 세율을 높이고 위스키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 주세율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EU측에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이 EU측에 받아들여지면 국내 위스키값은 변동이 없으나 소주 출고가는 2홉들이 병당 3백54원(희석식)에서 4백47원이상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주세협상에서 한국측은 주세율을 알코올농도 1도당 2.5%로 책정, 40도인 위스키는 현행대로 100%의 주세율을 유지하고 희석식 소주는 현행 35%에서 62.5%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측은 이같은 조정안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며 EU측은 『수입주류와 국산주류간의 세부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인지 검토한 뒤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