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구조조정이냐, 경제력 집중 심화냐」.
최근 대형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통상산업부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통산부는 내부 작성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방안」보고서를 통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경영을 건실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M&A 등을 가로막는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30대 재벌 계열사가 타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 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기업 인수자금 조달이 어려우므로 M&A 때에는 「출자총액제한 초과를 허용한 뒤 3년 이내에 기준에 맞추도록」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기업합병시 법인세(28%) 등을 면제해주고 기업합병 후 중복자산 매각때 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논리는 최근 「자동차산업 구조개편 보고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삼성자동차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전경련의 건의와도 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예외를 인정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취지 자체가 흐려진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도 『개별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다시 고칠 수 없다』며 『특혜소지로 세계무역기구(WTO) 등과의 통상마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영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