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관련 현장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 입력 1997년 6월 11일 19시 58분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韓正悳·한정덕 부장판사)는 1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 피고인 1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동아건설 교량건설현장소장 申東賢(신동현·57) 부평공장 철구부장 朴孝洙(박효수·61)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전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呂勇元(여용원)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교량자재 부실제작과 부실시공, 공무원들의 안이한 감독, 관계당국의 구태의연한 유지관리 등이 모두 합쳐져 일어난 참사』라며 『대형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감안, 현장책임자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실시공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공소시효는 준공 당시가 아닌 사고발생 후 5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공구조물 시공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金石基(김석기·61)피고인 등 시공 당시 서울시 공사감독관 3명과 동아건설 기술담당 상무이사 李奎大(이규대·62)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금고 1∼3년에 집행유예 2∼5년을 선고했다. 성수대교 유지관리 등 감독소홀을 이유로 기소됐던 李臣永(이신영·59)전 서울시 도로국장 등 서울시 공무원과 동부건설사업소 공무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금고 3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5년과 벌금 5백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이호갑·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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