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려면 「행정권한 이양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경제활성화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金爀珪(김혁규)경남도지사는 12일 서울 제일은행 강당에서 한국정책학회와 한국개발원(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주최(재정경제원과 동아일보사 후원)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의했다.
郭彩基(곽채기)전남대교수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은행의 영업지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吳明(오명)동아일보사장은 인사말에서 『각 시도가 이상적인 목표를 정하고 의욕을 불태우고 있지만 독자 권한이나 정책수단이 모자라 한계에 부닥쳐 있다』며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경제발전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앞으로 균형발전보다는 경쟁적 발전이란 개념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해 재정 및 세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토론내용 ▼
宋大熙(송대희·국민경제교육연구소장·사회자)〓거제권 관광단지조성을 위해 경남도에서 중앙부처를 38회나 방문해야 하는게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지역경제가 발전해야 지방자치도 제대로 정착하는 만큼 총의를 모아야할 때다.
愼久範(신구범·제주도지사)〓제주도의 지역 GDP(총생산)는 지난해 4조원대(50여억달러)로 鄭周永(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개인자산 62억달러보다도 적다. 재정자립도는 38%에 불과하다. 게다가 직선제 자치단체장은 황폐해진 행정과 병든 공동체를 물려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1세기에 가서 동북아 20억 인구를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실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같은 목표가 실현되려면 우선 중앙 정부와 관료부터 지방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마인드를 중앙정부부터 가져야 한다. 특히 지방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둘째로 지방이 정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셋째로 지방이 중심이 되도록 제도와 힘을 실어줘야 한다. 특히 규제가 과감하게 철폐돼야 한다. 법률도 아닌 장관 훈령과 고시에 묶여 지역개발이 좌절되는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
安炳禹(안병우·재경원 제1차관보)〓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간 갈등도 많았다. 이에 따라 많은 정책들이 좌초됐다. 그만큼 지방화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중앙정부의 완고한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지방화라는 정책체계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론화도 시급하다.
任璟淳(임경순·강원 양구군수)〓양구군은 인구 2만5천명밖에 안되는 자치단체다. 기초단체의 어려운 점을 말하고 싶다. 지방과 지역중심이라는 얘기는 과연 광역인지 기초인지 잘 모르겠다. 각각의 몫이 있도록 분명히 해야한다.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 한다. 자치단체간 격차가 격심한 가운데 자율경쟁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어느 정도 경쟁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공장을 1백만평까지 짓도록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업들이 오지 않겠다는데 방법이 있나. 과감한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金容正(김용정·동아일보 논설위원)〓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은 우리경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1차적인 걸림돌은 권한의 중앙정부 집중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대책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방중심 활성화 대책의 기본철학이 무엇인지 애매하다.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장유치를 빌미로 녹지공간의 확보가 소홀히 돼선 안된다. 광역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도 필요하다.
康根福(강근복·충남대 교수)〓지방자치단체의 경제관련 정책권한이 부족한데다 지역현실에 맞는 제도와 법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국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선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지자체도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단체장이 결심하면 추진한다는 경직된 사고는 중앙집권식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지자체는 지역경제인 등과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徐榮振(서영진·광주일보 편집부국장)〓지방자치의 정착과 경쟁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극심한 지역격차를 특별법으로 해소한 뒤 지역간 경쟁적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뉴맑, 민간대기업 등의 공동출자에 의한 가칭 「지역활성화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 또 서울에 지방특산품 상설전시 판매관을 운영해야 한다. 양주백화점 대신에 전국 민속주 백화점이 설치돼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특별시의 명칭에서 특별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중앙부처 안에 지자체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부」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
林尙圭(임상규·경인제약 대표이사)〓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추천장이나 권위있는 기관의 품질인정서가 금융지원의 담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의약품을 개발하여 생산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가야 한다.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 지방정부가 지역기업에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인재등용의 지역배분제 또한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중앙의 고급관료를 파견할 것이 아니라 지방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지방에 국제교류센터를 세우는 등 국제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광역시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 인구 1백만명이 되면 광역시로 승격하는데 이는 광역시와 나머지 시군간의 경제력 격차만을 낳는다.
<동아일보-재정경제원 후원>
奎振·許文明 기자〉
▼
福 충남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