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기업의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시행중인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 盧泳旭(노영욱)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4일 『세계무역기구(WTO) 후속협상의 하나로 지난 95년6월부터 우회덤핑방지 협상이 진행돼왔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협상타결 이전에라도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반덤핑관세를 적용받는 국가가 미국에 부품상태로 들여다 완성 또는 조립하거나 제삼국에서의 조립 등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를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