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댐 건설 등 국책 및 공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수몰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보상액이 현재의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용되거나 수몰되는 지역내의 주거용 건축물은 평가액이 3백만원 미만일 경우 일률적으로 3백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수용되거나 수몰되는 농지에 대한 실농보상은 공공사업의 예정지로 고시된 당시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