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18일 기아그룹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대해 기아발행 어음의 상환요구를 유예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음 채무자의 신용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 할인어음을 취득한 은행은 만기일 전이라도 할인 의뢰인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은감원은 각 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또 만기가 돼 돌아온 기아 어음에 대해 지급은행 앞으로 교환 회부하는 것을 보류하고 할인어음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거나 새로운 기아 어음으로 바꿔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은감원은 기아 협력업체가 기아 발행 진성어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이 적극 할인해주고 대출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