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아대출 「국가 채무보증」검토

  • 입력 1997년 7월 19일 20시 14분


정부는 기아그룹의 회생을 위해 미국정부가 크라이슬러사를 지원할 때 적용한 「국가채무보증」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행 지원체제로는 기아그룹의 회생이 어려워 국가가 기아그룹의 대출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오는 30일 채권금융단이 기아그룹을 살리기로 결정할 경우 현실적인 지원방안중 하나로 국가채무보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채권은행단의 결정을 지켜본 뒤 한은특융, 제삼자 인수, 국가채무보증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아그룹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채권은행들이 추가 자금지원을 해야 하지만 은행의 자금여력이 없는데다 제삼자 인수문제도 주식분산, 특혜시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재경원의 분석이다. 재경원은 기아그룹을 파산시킬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금융기관이 기아그룹에 대출을 해주고 국가가 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국가채무보증」을 고려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국가채무보증은 전례가 없는데다 은행지원보다 더 큰 특혜시비를 불러와 실행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많다. 게다가 국가채무보증은 예산회계법 11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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