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 7월부터 울산시에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울산시가 지난 15일 광역시로 승격함에 따라 그동안 6대 광역시에만 적용해오던 택지소유상한제를 2년 뒤인 99년7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개인이 기존 6대도시와 울산시의 택지를 합산해 2백평 초과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오는 2001년7월15일부터 택지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미 6대 도시에 2백평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새로 울산시의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법인은 울산에서 아파트 등 주택부속토지나 사업용 나대지를 취득할 경우 99년 7월15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01년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