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최종부도 처리땐 「기업어음」누가 책임지나?

  • 입력 1997년 7월 23일 20시 10분


기아가 최종부도 처리될 경우 기아 발행 기업어음(CP)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기아CP를 할인한 종합금융사인가, 아니면 이를 종금사에서 매입한 은행 신탁계정 투자신탁 등 다른 금융기관인가. 최근 기아발행 CP의 지급문제를 둘러싸고 금융기관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으며 기아가 부도처리될 경우 대규모 법정소송도 예상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종금사가 할인한 기아CP는 약 1조3천억원이고 이중 80%가량을 은행 신탁계정 투신 보험사 등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신탁계정 등이 무담보 CP를 인수하면서 부도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 종금사에 지급보증을 요청하고 종금사들은 CP 매출을 늘리기위해 편법으로 지급보증을 해왔던 것. 그러나 재정경제원의 업무운용지침에는 종금사가 무담보 CP 매출시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서 또는 보증서를 써주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아의 무담보 CP를 이면으로 지급보증한 종금사들은 기아가 최종부도 처리될 경우 CP의 결제책임을 놓고 CP를 인수한 은행 신탁계정 등과 법정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종금사측은 CP에 지급보증을 설 수 없는 업무운용지침을 내세워 결제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은행 등 인수기관들은 종금사가 지급보증을 해준 만큼 결제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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