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고를 때는 「최고의 수익률」이나 「특별금리」 등의 표현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은행감독원이 최근 31개 은행의 금융상품안내장 등 홍보물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금리를 과대광고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부러 누락시킨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조흥은행 가계우대정기적금 등은 기본금리와 특별금리를 합해 통상적인 금리를 지급하는데도 특별금리를 지나치게 강조,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것처럼 현혹했다. 서울은행 비과세가계저축 등은 다른 은행의 동종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지않는데도 최상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신탁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데도 사전에 「가장 높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세금이나 금리 우대조건을 막연하게 표현한 사례도 25건에 달했다.
대출을 할 때 보증인을 요구하면서도 「신용대출」로 한 과장광고도 적지않았다.
한국은행 금융지도국 李基淵(이기연)조사역은 『금융상품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거래전에 상품내용을 창구직원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