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사주 조합제도에 대한 사원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다. 주식배정후 일정기간 매매가 금지되거나 매매허용 요건 자체가 까다롭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사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우리사주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현행 증권법에 의하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퇴직하거나 예탁후 7년이 경과된 경우 또는 예탁후 1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식을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관들은 증자 등을 실시해도 사원들이 우리사주 공모를 기피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공모에 애로를 겪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취득한 대부분의 사원들은 최근 증시 침체와 맞물려 상당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그나마도 퇴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매가 안돼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우리사주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증시상황을 고려, 일정 한도의 환금성을 보장해주는 등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우미경(대구 중구 남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