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5층이하 공동주택,3년에 1회 안전진단』건의

  • 입력 1997년 7월 29일 07시 42분


서울시는 28일 낡은 아파트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지은지 20년이 지난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3년에 한번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재난재해관련 각종 법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백화점 △극장 △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한해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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