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과 한솔종금이 환투기로 1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뒤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오롱은 29일 한솔종금 외화자금팀 김모부장과 외환딜러 임모씨가 이 회사 자금팀 주모과장을 꼬드겨 회사 몰래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1백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은 한솔종금측이 결제일을 뒤로 미루는 불법 HRR거래를 하면서 잔액확인서를 우송하지 않고 불법외환거래 사실을 숨겨왔으며 이익이 생기자 1백60만달러를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이에 따라 지난 18일 이들 3명을 서울지검에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한솔종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한솔종금은 이에 대해 『코오롱과의 외환거래는 외환거래약정서에 따른 적법한 거래였고 주과장은 코오롱의 합법적인 외환거래인인 만큼 우리회사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서 코오롱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1백60만달러를 빼돌렸다는 코오롱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외환딜러 임씨는 『불법인 HRR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고객인 주과장이 이를 요청해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1부 成允煥(성윤환)검사에게 배당,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성검사는 29일 고소인인 코오롱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인 한솔종금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형·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