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회계법인도 회계감사…내년부터 실시

  • 입력 1997년 7월 29일 20시 25분


매년 주식회사의 기말(期末)사업보고서를 분석 평가하는 34개 회계법인들도 내년부터는 회계감사를 받는다. 지금까지 회계법인들은 유한회사로 분류돼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법인들은 올 회계연도(97년4월∼98년3월)의 영업실적을 담은 재무제표를 내년 3월말 이후 제출해야 한다. 증감원은 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 영업능력 등급을 매겨 회계법인을 선임할 일반 법인들이 판단기준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특히 최근 마이크로세라믹 등의 부실회계처리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 손해배상적립금 및 기금의 준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내년부터 공시된 회계법인들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법인들의 재무제표와 영업능력 등급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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