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식회사의 기말(期末)사업보고서를 분석 평가하는 34개 회계법인들도 내년부터는 회계감사를 받는다.
지금까지 회계법인들은 유한회사로 분류돼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법인들은 올 회계연도(97년4월∼98년3월)의 영업실적을 담은 재무제표를 내년 3월말 이후 제출해야 한다.
증감원은 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 영업능력 등급을 매겨 회계법인을 선임할 일반 법인들이 판단기준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특히 최근 마이크로세라믹 등의 부실회계처리로 인한 채권자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 손해배상적립금 및 기금의 준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내년부터 공시된 회계법인들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법인들의 재무제표와 영업능력 등급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