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 재배에 농약을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됐다. 이제까지는 농약을 사용했더라도 판매과정에서 농약성분이 발견되지 않으면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콩나물은 보통 7,8일동안 하루 5,6회씩 물을 뿌려 재배하기 때문에 발아시기에 뿌린 농약은 판매단계에서 거의 희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3부(주심 千慶松·천경송 대법관)는 29일 「호마이」라는 유독농약을 사용, 콩나물을 재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피고인(55)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은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식품까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독성 1급으로 분류된 농약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 판매당시 유해물질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