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자산매각 절차]법원승인 나야 재산처분

  • 입력 1997년 7월 29일 20시 25분


한보철강 처리문제가 「자산인수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새주인을 맞이하게 될까. 일단 한보철강은 이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법원의 승인없이는 회사재산을 일절 처분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자산인수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보철강이 직접 법정관리 취하신청을 법원에 내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정리절차를 기각, 부도 직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보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면 채권단은 담보권을 행사,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채권단은 주식매각 입찰공고를 철회하고 자산매각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낸다. 은행관계자들은 매각에 따른 특혜시비 등 잡음을 없애기 위해 공개입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각대금으로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우선 변제하며 돈이 남으면 신용대출금을 갚아나간다. 문제는 자산인수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 한보철강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해봤자 손해볼 것이 뻔한 채권단이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한보철강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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