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한보철강 자산인수]무담보 채권자 「변제」막막

  • 입력 1997년 7월 29일 20시 25분


포철과 동국제강이 제시한 한보철강 자산인수방식을 채택할 경우 부동산 담보를 확보한 은행권 외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워 채권단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안건회계법인 실사 결과 한보철강의 부채는 △은행권 총여신 3조5천억원 △리스 및 제2금융권 여신 1조5천억원 △회사채 7천억원 △협력업체 거래처 등의 미지급금 9천억원 등 총6조6천억원. 이들 중 제2금융권이나 협력업체 등의 경우에는 전혀 부동산 담보를 확보해 놓지 못한 상태. 은행권에서도 서울 조흥 제일은행 등이 鄭泰守(정태수)전 한보그룹 총회장 일가의 주식 57만주를 담보로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회사가 없어질 경우 이를 담보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한보가 자산인수 방식으로 매각될 경우 부동산 담보를 확보한 은행들이 채권을 우선변제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담보없는 채권자에게까지 변제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보철강을 법정관리중인 법원측은 『아직까지 법정관리중인 회사를 청산하고 자산을 매각한 사례는 없다』며 『금융단이 요청해올 경우 검토해 보겠지만 신중을 기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포철의 제안이 현실화하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영이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