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밝혀드립니다]데이콤 ACR수리 거절件

  • 입력 1997년 7월 30일 08시 04분


21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게재된 「데이콤 ACR설치 전화 한통서 수리거절… 불쾌」제하의 최덕규씨 투고에 대하여 철원전화국 담당자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CR기는 회선 자동선택 장치로 데이콤의 082시외전화 식별번호를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장치입니다. 즉 ACR기는 데이콤에서 공급하며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표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고장의 원인이 된 ACR기는 데이콤의 자산이기 때문에 데이콤에서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ACR기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의 구내에 설치한 것으로서 데이콤에 고장신고 등 관리할 의무도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다른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ACR에 의한 고장발견시 전화국 직원이 데이콤에 대신 고장신고를 하고 일단 가입자 동의하에 ACR를 제거, 전화가 소통되게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박영래(강원도 철원전화국 마케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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