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 법정관리 개시결정…관리인에 구명준씨

  • 입력 1997년 8월 18일 20시 21분


한보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한보철강 등 한보그룹 5개 계열사중 한보건설에 대해 처음으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최근 채권은행단에 의해 제삼자 인수가 결정된 한보건설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우성건설 법정관리인이었던 具明俊(구명준·56)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보건설은 재산실사를 해본 결과 한보에너지 상아제약 ㈜한보 등 나머지 4개 계열사에 비해 한보철강에 대한 지급보증 액수가 많지 않고 영업상황도 양호해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보건설은 한보에너지 상아제약 등 나머지 계열사와는 별도로 제삼자 인수를 통한 회생절차를 밟게 됐으며 인수자가 결정되더라도 계속해서 법정관리를 받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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