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구 「그린벨트」특감…선거철 불법행위 단속

  • 입력 1997년 8월 25일 08시 04분


감사원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행정누수로 인해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토지관련 불법 무질서행위가 빈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15개 시군구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지역은 △서울 강동구 은평구 △경기 성남시 고양시 구리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원군 △대구 달성군 △경남 김해시 등 15곳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 『과거에도 선거철에는 공직기강 해이와 사회분위기 이완을 틈타 토지와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했다』며 『최근에도 이같은 행위에 대한 묵인과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특감을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사대상은 △그린벨트 농지 임야 등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토지 및 자연의 훼손 △도시내 대형건축물 별장 고급주택 러브호텔 등 지탄대상이 되는 건물의 불법건축 여부 △노상에서의 노점상 영업적치물 방치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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