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사상 최대의 국세 수입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체납세액을 정리하고 음성 탈루소득을 찾아내는 등 고유업무를 철저히 집행하며 호황 업종 및 법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林采柱(임채주)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업무방향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청장은 『불황으로 인해 올해 세수가 3조5천억원 부족할 전망이지만 세무행정력으로 이를 메우는데는 한계가 있는만큼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주요 업무로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에 걸맞은 납세자 권익 향상 △중소기업 세정지원 △국세통합시스템(TIS) 조기 안정화 △외국계 기업 세원관리 강화 등을 잡았다.
국세청은 한보 및 기아 협력업체를 포함,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방법으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해 유통업 등 호황업종 법인과 조세감면 대상 법인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과세실태 파악에 나섰다.
또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실태를 상시 관리, 직종간 세부담 불균형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