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확정된 부도유예협약]연쇄부도 방지안 마련

  • 입력 1997년 9월 1일 20시 50분


금융기관들은 부도유예 대상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행사유예기간 중에는 이 어음을 할인해간 기업이 대신 갚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기아그룹 협력업체나 앞으로 부도유예 대상에 추가 지정되는 기업의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35개 일반은행의 행장들은 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 모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에 서명하고 이날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또 30개 종금사 사장단과 28개 국내 생명보험사 사장단도 이날 별도 회의를 갖고 협약개정안에 동의했다. 생보사는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부도유예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증권사 손해보험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은 예전처럼 가입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또 개정안은 △협약 대상기업과 기업주의 주식 및 경영권포기각서(대주주가 없는 경우는 최고경영진의 사표를 포함)△인원 및 임금 감축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서 △자금관리단 파견에 대한 동의서 등 채권확보서류를 제1차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 하루전까지 제출토록 했다. 은행연합회 노형권(盧炯權)상무는 『기업이 채권확보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차 대표자회의 당일 해당기업을 부도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던 부도유예기간을 「2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다만 기아그룹 등 이미 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는 이 조항을 포함, 불리한 조항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법정관리나 제삼자 인수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기아 계열사들에게는 부도유예협약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밖에 개정안은 제1차 대표자회의 개최일을 소집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로 정했으며 자금관리단을 제1차 대표자회의가 끝난 직후 파견토록 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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