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보철강이 당진제철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크게 부풀린 사실을 적발, 정부가 한보철강으로부터 모두 8백억여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정부 각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보철강 인·허가 특별감사에서 이같은 회수조치를 내리고 감사결과 일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8백억여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감사원 관계자들은 『상당액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 과다정산과 관련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89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대 공유수면 2백50만5천9백㎡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을 때 한보철강의 총사업비는 5백70억여원으로 신고됐으나, 93년과 95년 각각 공사가 완료된 당진제철소의 1,2공구 사업비는 이보다 5배나 많은 2천8백억여원에 정산됐다.
감사원은 한보철강이 총사업비중 일부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당진군이 이를 그대로 인정, 국가로 귀속돼야할 땅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립부지의 공시지가가 총사업비보다 많을 경우 매립시행자는 차액만큼의 땅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데, 한보철강이 이를 피하려고 총사업비를 매립부지의 공시지가와 같은 수준으로 조작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당시 한보철강은 전체 매립지중 공공용지 27만㎡를 제외한 일반매립지 2백23만5천㎡에 대해 국가귀속 없이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국가 귀속부지에 이미 제철소가 건설돼있는만큼 건교부가 이를 돈으로 회수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연루 비리공무원을 징계했는지, 8백억여원중 또 다른 부당위법행위 때문에 환수되는 금액이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