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 채권금융기관은 8일 진로 6개 계열사의 화의신청과 관련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진로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진로그룹이 7일 밤10시쯤 계열별 각 주거래은행에 화의신청 방침을 통보해 온데 이어 8일 오전 정식으로 법원에 화의신청을 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업은행 관계자는 『진로의 화의신청 동의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으나 화의신청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진로그룹이 부동산 경기침체, 법적분쟁 등으로 부동산을 제대로 매각못해 자구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자금상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진로종합유통과 진로인더스트리즈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오는 25일 끝날경우 급격한 자금압박을 받게 돼 결국은 ㈜진로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밖에 없으나 이 회사가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 화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조하는 분위기다.
상업은행은 그러나 화의동의가 이루어지려면 채권자 과반수 참석에 총채권의 4분의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의조건에 따라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 금융기관은 이와함께 진로의 화의신청에 따라 기존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