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내년 줄줄이 인상 대기…등유 특소세 30%올려

  • 입력 1997년 9월 12일 20시 07분


내년초부터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올라 등유값이 현재 ℓ당 3백36원에서 3백46원으로 10원 오른다. 재정경제원은 12일 내년 팽창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경유 교통세와 교육세를 올리기로 한데 이어 내년초부터 등유에 특소세를 더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초부터 기름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불안과 함께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특소세를 0∼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돼있어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특소세를 지금(ℓ당 25원)보다 30% 더 물릴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유만 교통세 탄력세율을 부과할 경우 경유값이 고급유인 등유값보다 비싸지는 모순이 생겨난다』며 『가격형평을 위해 등유 특소세 탄력세율도 30% 올리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유 특소세가 오르면 특소세액에 연동하는 교육세(15%) 부가가치세(10%)도 덩달아 늘어나므로 이를 감안하면 등유는 ℓ당 10원이 오르게 된다. 특히 경유 등유값은 수급사정에 따라 매월 고시되므로 내년초 겨울철 난방유류수요가 늘면 등유값은 훨씬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부담액은 교육세 5천억원, 경유 교통세 3천5백억원, 등유 특소세 6백50억원 등 9천1백50억원에 달한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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