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올라 등유값이 현재 ℓ당 3백36원에서 3백46원으로 10원 오른다.
재정경제원은 12일 내년 팽창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경유 교통세와 교육세를 올리기로 한데 이어 내년초부터 등유에 특소세를 더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초부터 기름값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불안과 함께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특소세를 0∼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돼있어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특소세를 지금(ℓ당 25원)보다 30% 더 물릴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유만 교통세 탄력세율을 부과할 경우 경유값이 고급유인 등유값보다 비싸지는 모순이 생겨난다』며 『가격형평을 위해 등유 특소세 탄력세율도 30% 올리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등유 특소세가 오르면 특소세액에 연동하는 교육세(15%) 부가가치세(10%)도 덩달아 늘어나므로 이를 감안하면 등유는 ℓ당 10원이 오르게 된다.
특히 경유 등유값은 수급사정에 따라 매월 고시되므로 내년초 겨울철 난방유류수요가 늘면 등유값은 훨씬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부담액은 교육세 5천억원, 경유 교통세 3천5백억원, 등유 특소세 6백50억원 등 9천1백50억원에 달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