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험에 든 뒤 사망하는 가입자가 잇따라 발생, 보험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급해야될 사망보험금이 수십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지난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는 삼성생명 등 15개 보험사와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 사망보험금만 무려 53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8월에는 제일생명 등 4개사에 8건의 보험을 든 B씨가 사망, 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형편.
보험사는 이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중복 가입한뒤 「교통사고를 가장한 자살을 감행」한 것이라며 보험가입 동기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서 고민중이다.
손보사들은 「보험 가입전에 타사 보험상품 가입사실을 알려야한다」는 약관을 들어 버티고 있지만 생보사는 그런 조항마저 없다.
생보협회는 자구책으로 고액 보험계약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 해당사에 통보하는 「고액보험 중복가입 정보교환 시스템」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통보대상은 5개 이상 회사에 중복 가입했거나 총 사망보험금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계약.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