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기아에 법정관리 신청 정식요구…내달6일까지

  • 입력 1997년 9월 29일 18시 04분


기아그룹 채권단은 29일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끝내고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해 오는 10월 6일까지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부도유예 종료로 30일부터는 기아 계열사들이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경우 부도처리되나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아자동차 등 9개사는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제일, 산업은행 등 27개 은행과 28개 종합금융사 등 55개 채권금융기관은 29일오후 은행회관에서 제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기아 15개 계열사에 대한 부도유예 종료 선언과 함께 법정관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柳時烈 제일은행장은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朴齊赫 기아자동차 사장등 기아측 대표들에게 다음달 6일까지 법정관리를 스스로 신청하도록 통보했다. 柳 행장은 『화의에서는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아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아의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관리 신청을 숙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기아 스스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채권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채권단은 또 기아가 화의절차를 진행시킬 경우에는 각 채권금융기관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난 8월 20일 기아에 파견한 자구계획이행점검반은 채권보전차원에서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기아측 대표는 朴 기아자동차사장, 정문창 아시아자동차사장, 宋炳南 그룹경영혁신기획단 단장등 경영진 대표 3명, 이항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등 사원대표 3명과 협력사 대표 등 모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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