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4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벤처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벤처기업의 범위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 △벤처캐피털회사의 주식인수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과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등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다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는 재경원부총리와 국방 통산 정통부장관 등 정부측 위원 16명과 민간위원들로 구성키로 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