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 협약」 週內 시행…대기업 부도 예방키로

  • 입력 1997년 10월 21일 19시 57분


정부와 금융권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 우려가 있는 대기업을 협조융자를 통해 지원해 부도를 적극적으로 예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용중인 부도유예협약과는 별도로 가칭 「대기업 부도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협조융자 자율협약」을 금주중 제정해 운용키로 했다.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23개 은행장들은 21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정부와 은행단은 구제금융 성격의 협조융자를 통해서라도 적어도 올해안에는 대기업의 추가 부도가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30개 종합금융사 대표들도 강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의 「협조융자협약」에 동참하고 자금회수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채권금융단은 또 기아사태 처리방안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하고 금주중 법정관리나 조건부 화의 중에서 최종 택일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 범위를 현행 2%에서 상향조정하고 증시부양 방안으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를 장려키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금융권은 금주 안에 관련 회의를 소집, 협조융자의 금융기관별 분담비율과 대상기업 선정기준 등을 담은 협약을 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조융자협약 도입은 강경식 경제팀의 시장방임적 「시장주의」로는 심화하는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노선을 수정해 직접개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편 재경원은 『현행 부도유예협약은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부도예방을 위한 협조융자협약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진·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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