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융자협약 운용]『흑자도산 기업 더이상 없게』

  • 입력 1997년 10월 21일 19시 57분


협조융자협약은 주거래 은행이 기업의 자금흐름 이상을 미리 체크해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자금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진 기업을 적색거래처로만 지정하지 않는 부도유예협약과 차이가 난다. 부도유예협약이 「치료 전문의」처럼 숨이 턱에 닿은 기업의 회생을 위해 취하는 방안이라면 협조융자협약은 「예방의사」처럼 기능하는 셈. ▼협약내용과 절차〓아직 구체적인 협약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21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여러 은행장들이 협조융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태그룹의 경우 주거래은행이 나서서 주요 은행장들에게 기업의 자구계획을 소개하고 협조융자를 알선, 일시적 자금난을 벗어나게 한 것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자금흐름 이상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거래은행이 다른 채권은행에 사정을 알리고 협조융자를 주선해 대기업 등의 연쇄 부도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부도유예협약과의 차이〓부도유예협약은 자금시장에 해당기업의 자금난 소문이 퍼질대로 퍼져 도저히 부도를 피할 수 없을 때 채권단 또는 해당기업이 신청했다. 적용 대상도 은행여신기준 2천5백억원 이상인 63개 기업군으로 한정됐었다. 지금까지 진로 대농 기아 태일정밀 등 네 개의 대기업이 적용대상이 됐다. 반면 협조융자협약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자는 것이므로 대상기업이 부도유예협약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열기업군이 아닌 단일기업 가운데 재무구조는 좋지만 금융시장의 뜬소문 하나 때문에 위기에 처한 기업에는 최다여신은행이 나서서 다른 은행에 협조융자를 요청, 위기를 넘겨주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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