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金改法案 처리 무산땐 IMF구제금융 요청검토

  • 입력 1997년 11월 16일 20시 27분


정부는 금융개혁법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전모를 대내외에 공개한 뒤 본격적인 금융산업 개편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6일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재연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만기가 되지않은 채권의 상환요구까지 겹쳐 각종 금융기관들의 지불불능상태 등 금융시장의 파국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5백억달러선의 IMF 구제금융은 현실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되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지며 기업의 대폭감원과 신규채용 중단으로 엄청난 실업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안통과 여부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금융위기 해결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법안이 무산되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외환위기는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금융개혁법안이 17일 또는 18일중에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동안 마련해온 금융시장 안정대책 방안을 놓고 강경식(姜慶植)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청와대 경제수석, 이경식(李經植) 한국은행 총재간의 3자회동에서 논의한 뒤 최종 대책을 19일 또는 20일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개혁입법에 따라 발족하는 통합예금보험기구를 통해 종합금융사와 신용금고를 합병하여 은행으로 만들고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등 금융산업의 대개편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안정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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