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최근 발표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에 대해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달라지는 내용은 12월 이후 법규위반에 대해 99년 5월 이후 보험재계약 때부터 법규위반 횟수와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5∼50%까지 할증한다는 것이다. 할증대상은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인 10개 항목 등 모두 11종으로 위반내용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할증하며 대신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우량운전자는 2∼8%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다.
교통사고 다발국인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운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우량운전자에게는 할인하겠다는 취지다. 언뜻 보기에는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방안이 진정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우선 종합보험 미가입자가 양산될 가능성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 20%를 넘는다. 이런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해버려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대폭 할증은 종합보험 미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일원화하고 최소한 대인 및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할증과 할인율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음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은 절대로 해서는 안될 범죄행위지만 현재 사망사고 할증률이 40%인 점을 감안한다면 단 한번의 위반으로 50% 할증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이에 비해 주정차위반 등 경미한 법규위반이 한번만 있어도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로여건 등에 비춰 보험사에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 운전중 흡연 전화사용 잡담 등의 부주의가많은사고를유발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할증 대상자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이나 신호체계의 개선 및 단속업무의 공정한 집행이 전제돼야 한다. 이들 문제에 대한 세부방침이 만들어져 이번 자동차보험료 개정이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태학(도로교통안전협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