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어봅시다]임대주택사업 하려면 어떻게?

  • 입력 1997년 11월 26일 19시 53분


Q:얼마전 정년퇴직했다. 임대주택사업이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A:우선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다섯가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에는 다섯가구 모두 소유권을 취득해야 했으나 올해 법령이 바뀌어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일단 다섯가구가 되면 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에 가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방세와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지방세는 3년 이상, 국세는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지방세는 전용면적 60㎡이하(이하 전용면적)만 혜택이 있다. △등록세와 취득세 전액 면제 △재산세의 50% 감면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등이다. 국세는 85㎡ 이하에 5년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혜택이 있다.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한데 5년 뒤 팔 경우 50%를 감면한다. 참고로 서울시내 임대사업자는 6백23명(1만3백가구)에서 최근 9개월간 9백94명(1만1천3백가구)으로 늘었다. 〈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김준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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