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상가 임대,일반경쟁입찰 방식 채택

  • 입력 1997년 12월 1일 20시 03분


서울시내 지하철 역사에 있는 상가 및 각종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등 편의시설의 임대방식이 기존 수의계약이나 공모추첨에서 일반경쟁입찰로 바뀐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1일 임대과정에서 특혜논란을 없애고 공사 수익확충을 위해 지하철 1∼4호선 역사내 상가 및 편의시설의 임대방식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임대된 총18종의 편의시설 가운데 화장지자판기 도서판매대 등 14종은 99년까지 기존 임차인들에게 운영권을 준 뒤 2000년부터 일반경쟁입찰로 변경된다. 나머지 음료수자판기 신문 및 복권판매대 간이매점 등 4종은 시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과 모자가정 등에 임대된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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