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稅 22%로…재경위, 現 16.5%서 대폭인상

  • 입력 1997년 12월 27일 07시 48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붙는 세율이 현행 16.5%에서 22%로 올라간다. 국회재경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무기한 유보키로 결정하고 그 대신 98년부터 이자와 배당소득분부터 금융기관에서 원천분리과세하는 이자 배당소득세를 16.5%에서 22%(소득세 20%+소득세의 10%인 주민세 2%)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김영삼(金泳三)정부가 강력히 거부해 온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또 내년부터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없이 제삼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금융거래 비밀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예금보험업무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고객예금횡령 등 금융사고 조사 등 6개 사유에 한해서는 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또 특별소비세 세율 인상과 관련, 이미 합의한 대로 골프장 입장권은 3천원에서 1만2천원, 증기탕은 1만원에서 4만원으로 네배 인상키로 했으나 스키장은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경마장은 58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폭을 조정했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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