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지역 3곳 70여만평 해제

  • 입력 1998년 1월 2일 20시 40분


국방부는 2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 등 3개 지역 70여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경기 파주시 진동면 등 6개 지역 4백50여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충북 충주시 금가면 46만평 △충북 영동군 수용리 쌍암리 1천6백평 △강원 양구군 방산면 금악리 23만7천평 등이다.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경기 광주군 중부면 회덕리 80만평 △경기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만평 △인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9천평 △강원 철원군 철원읍 대마1, 2리 30만평 △강원 양구군 해안면 운전동 2백65만평 △광주 북구 금곡동과 경기 평택군 팽성읍 신대리 78만평 등이다. 이중 경기 파주시 진동면 일대는 60가구의 정착촌 조성사업을 위해 보호구역이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출입시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물 신증축이 금지된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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