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돈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은 2일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기로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년간 중소기업을 비롯,△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금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업은행 및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재경원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10∼15%를 출자부담금(일명 도강세·渡江稅)으로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때 출자건별로 10억원까지는 출자액의 10%, 10억원 초과분은 초과분의 15%를 출자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해야 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15억원을 출자하려는 사람이 출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1억7천5백만원『(10억원×10%)+(5억원×15%)』을 출자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