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들의 기업어음(CP) 변조 판매 등과 관련, 재정경제원은 3일 “일반 예금주는 변칙 거래된 CP를 매입했더라도 종금사나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일반 고객은 대부분 종금사보증 CP나 종금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어음관리계좌(CMA)형태로 종금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은 예금보험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드러난 종금사의 변칙 거래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CP를 A급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CP를 두번 파는 ‘이중판매’로 나뉜다. 재경원은 이 가운데 대부분이 첫째 유형이며 이중판매된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 예금주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CP를 우량 기업의 CP인 줄로 알고 매입한 경우 신용도가 낮다는 문제는 있지만 대부분 보증CP 등 예금이 보호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종금사가 폐쇄돼 청산절차를 밟더라도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두 명의 일반 고객이 이중으로 판매된 CP를 갖고 있는 경우 둘 다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변칙 거래는 아직 전혀 적발되지 않았지만 종금사가 불법으로 판매했으므로 상환의 책임도 종금사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로서는 원리금을 되찾기 위해 종금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