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비상경제대책위는 상호지급보증 금지와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조기도입 등 재벌개혁방안과 정리해고를 전산업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비대위 차기대통령측의 한 관계자는 ‘경제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배경과 관련, “여러 종류의 법안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긴급명령 발동은 사회적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벌개혁과 정리해고 도입 등을 하려면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상법 노동법 등 여러가지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해야 한다”며 “그같은 방법보다는 특별법을 만들어 일괄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주는 어음은 통상 3개월짜리이지만 3개월이 넘는 어음도 적지 않다”며 “중소기업에 주는 어음을 3개월 이내로 한정하거나 2개월, 또는 1개월 이내로 만기를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특별법에는 또 소액주주의 대표소송권을 인정하고 기업의 인수 합병(M&A)시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법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