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기업 정리해고 허용…통산부,특별법 추진

  • 입력 1998년 1월 8일 20시 42분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한 은행여신의 출자전환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합병의 경우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통상교섭을 전담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통상교섭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구조조정특별법은 △정리해고 허용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특례 △금융기관 출자제한제도의 특례 △세제지원 등 지원책을 골자로 한다.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으며 합병 및 사업교환의 경우 해고 기준 등에 관해 노조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아자동차의 경우처럼 은행여신의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은행의 기업 주식취득 한도를 현행 10%에서 40%로 확대한다. 또 기업이 사업부를 분할, 독립시켜 전문화할 수 있도록 기업분할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M&A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밖에 합병 때 채권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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