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흥업소 부가세 신고 중점관리

  • 입력 1998년 1월 8일 20시 42분


고급 유흥업소와 값비싼 의류 보석 판매상, 대형 음식점 숙박업소 등 1만1천여명이 부가가치세 신고때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침을 발표, 이들 업소의 과거 신고내용과 과세자료 등을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은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소와 고가 의류 보석류 판매상 등 5천2백명 △연매출 5천만원 이상의 음식 숙박업소 중 신용카드 미가맹 또는 카드결제 기피업소 2천5백개 △부정환급 혐의자 4천명 등이다. 〈이 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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