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때문에 흑자상태에서 도산하는 등 어쩔수 없이 수표부도를 내고 피신중인 중소기업인이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검(안강민·安剛民 검사장)은 15일부터 3월까지를 ‘수표부도사범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하는 중소기업인에게 충분한 수습기간을 주고 불구속재판을 받게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자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부도 원인 △부도후 기업회생 노력여부 △수표 회수계획 및 회수가능성 여부를 조사해 기업회생 의지와 가능성이 있으면 부도액수에 관계없이 재기의 기회를 줄 방침이다.
〈신석호기자〉